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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제목 [이스라엘 관광청] 한국인 단체 관광객, 부스터 샷 없이 이스라엘 입국 가능
작성자 홍지수 작성일 2021-11-09 15:45:33
[이스라엘 관광청 소식]

11월 9일(화)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후 부스터 샷을 맞지 않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 의 이스라엘 입국 허용이 아래와 같이 승인됨에 따라, 백신 접종을 완료한지 6개월 이상 이 된 한국인 단체 관광객도 이스라엘 입국이 가능해집니다.

 

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종으로 일상 복귀를 선언하고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 관 광객의 입국을 점차 허용해 온 이스라엘은, 단체 관광객에 이어 11월부터는 개인 관광객 의 입국도 허용하였습니다.
하지만 백신접종 완료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접종 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백신 접종 완료 후 부스터 샷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제약이 있었습니다.

 

​그러나 지난 11월 1일(월), 한국이 코로나 저 위험국가(옐로우)로 재분류 되고, 9일(화)부 터 코로나 저 위험국가(옐로우, 그린)에서 온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경우 부스터 샷 없이 도 입국이 허용된다는 개요가 발효되며, 추가접종 없이도 한국인 단체 관광객의 이스라 엘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
9일(화) 발효되는 단체 관광객의 입국 허용에 관한 다음 상세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⚫ 이스라엘 입국 전, 이스라엘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부의 특별 입국 사전 승인 절차 를 완료해야 한다.
⚫ 세계 보건기구(WHO)에서 승인한 백신(모더나, 화이자, 아스트라제네카, 얀센, 코 10th Floor Hanaro Bldg., Insa-dong, 5gil 25, Jongro-gu, Seoul, Korea Tel: (+82 2) 738-0882 ISRAEL MINISTRY OF TOURISM Seoul Office 비쉴드, 시노팜, 시노박/화이자- 아스트라제네카 추가접종 허용)을 접종 완료해야 한다.
⚫ 5~40명 이내의 단체로 이스라엘 보건부에서 분류한 코로나 저위험국가(옐로우, 그린)에서 온 경우,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입국 가능하다.
⚫ 단체 관광객의 개인행동은 불가하며, 코로나 감염 위험이 큰 장소의 경우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.
⚫ 백신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, 이스라엘 도착 후 7일 동안 이스라엘 입 국 전 72시간 이내 받았던 PCR검사 음성확인서 및 공항에서 받은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.
⚫ 그룹 인솔자는 필요에 따라 PCR 검사 시행 필요 여부 및 결과를 관광부에 보고해 야 하며, 확진자 발생시 그룹의 이동경로 및 연락처, 방문시간에 대한 정보를 역학조사관에 제공해야 한다.

 

​◇ 이스라엘관광청 국문 사이트 링크: https://israel.travel/kr/ 이스라엘 여행의 최신 정보 및 향후 이스라엘의 국제관광 재개 후 이스라엘 여행 계획 을 세우기에 도움되는 정보가 가득하다.

출처 - 이스라엘 관광청